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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생활정보 2020. 12. 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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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작년에 막내가 태어나면서 올 초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따로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이 계시지 않아 산후조리와 아이들 케어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생각하기 끔찍한 2020년이 되었을 것 같아요. ㅠ

    큰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올 상반기 내내 학교를 가지 않아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아래로 둘째와 셋째는 어린이집이 휴원인데다 감기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긴급보육도 보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갓 태어난 막내까지.. 

    육아휴직이 아니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 같아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육아휴직 중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흰 건강보험료 납부문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도 다녀왔답니다. ㅎㅎ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아내인 저와 아이들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은 회사에서 나오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평소 4대보험을 내는 것 중에 고용보험이 있는데 그 고용보험을 낸 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중인 것 뿐일 뿐 회사에 다니는 기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카드나 의료비 또는 교육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배우자와 자녀 모두 내지 않습니다. 대신 복직을 하시면 밀린 부분을 한꺼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외신청으로 육휴 기간 동안 내지 않도록 4대 보험을 각 공단을 통해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동안엔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실 꺼에요.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 경감기준이 변경이 되어 2019년 이전의 경우엔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 월액 40% 납부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월 9,010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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