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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연말정산, 코로나 이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
    생활정보 2020. 12. 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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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체크해야 할 것도 신경쓸 것도 더 많아지지는 않았을까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급여소득에 따라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개인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정확하게 거둬들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일정 이상을 사용했다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과 달라진 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께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2021 연말정산은 바로, 소득공제율 변경입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때문으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020년 신용카드 등 월별 소득 공제율 (한시 적용)

    결제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 현금 영수증

    30%

    60%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80%

    4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30%

    80%

    30%

     

    또 한 가지! 3월도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3월 사용분에 한해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2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2월과 8월 이후부터는 기존의 소득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2020년에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총 급여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총 급여에 따라 정해져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에 30만원씩이 상향된 것으로, 1.2억 초과 급여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7천만원에서 1.2억 사이 급여의 경우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7천 이하 급여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기부금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가 변화되었는데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85㎡가 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까지는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이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구요.

     


    그렇다면, 2021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해야 할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영수증 챙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30일부터 국세청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모의 연말정산을 해본다면 살짝 빠지는 항목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중 일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홈택스에서 여러 항목들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혹은 기부금의 일부 항목 등에 있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과 세액공제 신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만 꼼곰하게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12월 회사 안내문과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어플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될지 아니면 폭탄이 될지의 귀추는 얼마나 꼼꼼히 빠진 영수증 등등을 처리하였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2021년 13월의 월급으로 기분좋은 연말정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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