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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가능한가요?생활정보 2020. 12. 1. 01:06반응형
안녕하세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가정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은 하는 게 맞습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되는데, 배우자까지 한번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2020년 중 만약 1월부터 4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4개월 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를 한 다음 회사 담당부서에 메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총 급여가 5백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은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부양가족 등록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급여가 5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급여가 5백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에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참고자료가 나오고,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일괄조회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조회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공제도 가능한가???
육아휴직 중에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으로 넣어 계산하는지...
육아 휴직 중에 받는 육아 휴직 급여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지만 직장인들이 평소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내는데, 육아휴직급여는 이 고용보험을 낸 돈에서 주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받은 돈이라 생각하고 연말정산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휴직 중인 것 뿐이지 재직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육아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항목에 다 들어가고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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