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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하라는 말 나오는 이유와 건보료 정률제란
    방송정보/사회 경제 2023. 8. 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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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방송인 김구라씨가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 중 한명으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자신이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을 합해 매달 보험료로 441만2290원을 내며 이는 건보료 상한액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납부하는 건보료 또한 소득월액 상한액인 391만1280원으로 김구라와 같습니다. 소득월액의 건보료 부과율은 7.09%인데 상한액 제도로 이 회장의 배당소득 대비 건보료 부과율은 0.13%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월급여가 1억 272만원이상으로,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대략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상한액을 없애 초고소득자에 건보료를 더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상한액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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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상한액이란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 부과 시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연소득이나 기준 임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한액 이하의 소득 범위에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증가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한액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과중을 방지하고, 낮은 소득자와 높은 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상승세를 제한함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협동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소득 격차와 소득 수준, 보건복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건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살펴보기>

    2023년 391만 1280원 16만 960원
    2022년 366만 9120원 15만 7920원
    2021년 343만 7200원 14만 6400원
    2020년 321만 5520원 13만 5040원
    2019년 300만 4080원 12만 3840원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올 2023년도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보험료 상한액: 391만 1280원, 보험료 하한액: 16만 960원입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월 소득이 1억 1,03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하한액은 월 소득이 16만 960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의 소득에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에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고 초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가 연간 25만명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상한액 없는 건강보험 납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의 1%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한액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며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사회 보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정액제에서 상한액이 있는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상한액이 없는 정률제로 바뀔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역시 "건강보험료에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보료 상한액 제도 변경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상한액은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부과되며, 복지부가 매년 조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정률제란?

    정률제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많아집니다. 이 방식은 각종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공평성: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게 부과되므로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높은 소득자와 낮은 소득자 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고소득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건강보험 기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재정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 사회적 협동 강화: 높은 소득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므로 사회적 협동 정신이 강화됩니다.

    단점

    •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 증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들의 투자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반발 용례: 상한액 없는 정률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워 다양한 반발 용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의 복잡성: 제도 변경에는 복잡한 절차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 즉각적인 실행이 어렵습니다.

    정률제 도입 여부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 국가가 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도입 시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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