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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매년 최대 70만원)
    방송정보/사회 경제 2023. 7. 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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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되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최대 70만원식 10년 후 1억원 만들기 통장이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에 대해 지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최대 월40만원의 정부지원과 청년이 내는 돈을 합쳐 최대 70만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지원금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은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병역복무기간을 포함하여 6년까지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의 경우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적금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이 허용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22.1~12)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 직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2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월/연 월/연
    1인가구 1,827,831 3,290,095 / 39,481,140 1,944,812 3,500,661 / 42,007,932
    2인가구 3,088,079 5,558,542 / 66,702,504
    3,260,085 5,868,153 / 70,417,836
    3인가구 3,983,950 7,171,110 / 86,053,320 4,194,701 7,550,461 / 90,605,532
    4인가구 4,876,290 8,777,322 / 105,327,864 5,121,080 9,217,944 / 110,615,328
    5인가구 5,757,373 10,363,271 / 124,359,252 6,024,515 10,844,127 / 130,129,524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제외대상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 증명할 수 없을 경우
    -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적금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기간은 23년 8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8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월별로 접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9시부터 오후 6시30분)내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으로,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개시 예정입니다.

    23.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되며, 8월 1일부터 11일 사이가 이번 신청기간입니다.

    가입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 이후 가입자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입이 가능하다는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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