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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과 영향 : 월급, 수습급여, 실업급여 변화 알아보기
    방송정보/사회 경제 2023. 7.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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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의 변동과 그로 인한 월급, 수습급여, 실업급여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하기 위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직장인들의 최저 월급과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9,86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이번 심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경제적 침체 등을 고려하여 최저시급 1만원을 앞두고 속도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2,067,4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8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습급여도 변동이 있으며, 수습 기간 동안 최소 1,854,666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할 때, 일 6만1568원입니다. 2024년도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할 경우 일 6만3104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상황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되며, 무효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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