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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합산신청 남은금액
    생활정보 2023. 8. 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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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들어보셨나요? 학원, 서점, 영화관, 박물관 등등 일상생활 속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다양합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빠르게 신청하신 후 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아래 내용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여행,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문화예술과 즐거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고 문화격차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년 9만원, 2021-2022년에 1인당 연간 1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현재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구당이 아닌, 6세 이상 1인당 개인당 지원금으로, 한 가구에 대상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한 카드로 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의 2023년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6세(2017.12.31 이전 출생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신청자격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입니다.

    카드 발급 기간은 매년 초이며, 2023년은 2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입니다. 2023년 2월 1일(수)부터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를 통해 재충전 발급이 시작됩니다.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자동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자동 재충전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자동 재충전이란? 자동 재충전은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때, 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일)까지입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3.1.09 ~ 1.13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3년 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 전액 미사용자(2022년도 지원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2년 카드 발급이후 ~ '23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3.1.9)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이지만,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합니다.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합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연간 11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안에 개인당 발급된 카드가 여러장일 경우, 이 때, 대표카드를 지정하고 대표카드로 나머지 카드의 잔액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잇습니다. 

    이러한 합산 신청은 매년 합산 신청을 해야 하며, 한번 합산된 금액은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산해서 사용할 대표카드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엔 카드합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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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카드는 방문 합산신청만 가능한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합산 신청을 할 땐,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 위임자의 도장 등을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합산신청을 할 경우,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 > 카드발급 / 잔액확인 >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 > 보인인증 > 카드합산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문화누리카드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누리집(www.mnuri.kr) 접속한 다음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경우엔 문화누리 모바일 앱을 실행한 다음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이 때, 만 14세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전화신청

    전화ARS를 통한 재충전 안내

     

    전화신청의 경우엔, 재충전만 가능합니다. 전화 1544-3412 으로 연결한 다음 자동음성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 시, 만 14세이상으로,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전화를 통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러 가기

     

     사용기간 및 잔액조회

    2023년에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2023년 2월 1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입니다.

    2023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었다면 언제든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당일 발급 후 당일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조회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화하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전화하기,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기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은 잔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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