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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방법 최대 1200만원
    생활정보 2023. 8.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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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청년이  6개월 이상  2년 근속시 최대 1,200만원의 지원되며,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의 일환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업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중소기업(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고용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와 고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본 장려금 지원사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하신 분들께는 480만원의 일시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신규 채용한 청년의 고용유지를 보장해주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려면, 우선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운영기관에게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에서 온라인 참여 승인을 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 참여신청 전에는 청년을 먼저 채용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지만 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기업으로서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재정 건전성 심사를 도입한 이유는 참여 기업의 실적이 건전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 후에도 참여 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사이어야 한다에서 '일정수준'이란, '21년은 2억원 이상, '22년은 2.5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

    취업 애로 청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취업 애로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채용 첫 1년동안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는 기업과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도약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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