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최신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이수 혜택
    생활정보/자동차정보 2023. 8. 7. 15:02
    반응형

    벌점이 쌓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대상자를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특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자 또는 벌점 보유자는 전국 어느 곳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왜 이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벌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인데, 대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육안전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수강료 및 혜택 안내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교육시간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교육 이수시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료 수강료 : 1회당(4시간) 32,000원 × 3회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정은 3회차에 걸쳐 교육을 듣습니다. 1회차 (음주진단반) 4시간 ▶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3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특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면허 정지자는 2차 현장참여교육이 있습니다. 이 때, 추가감경 30일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 교육종료로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교육시간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교육 이수시 혜택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료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 × 4회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음주운전 2회자 교육과정은 4회차에 걸쳐 교육을 듣습니다. 1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2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3회차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차반) 4시간으로, 총 16시간의 특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교육종료 후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교육시간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교육 이수시 혜택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 × 12회
    교육과정

    음주운전 3회자 교육과정은 12회차에 걸쳐 교육을 듣습니다. 1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2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3회차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4회차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 5~12회차 (음주심화 1-8차반) 각 회차별 4시간/32시간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및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을 하면서 간혹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더랍니다. 과속을 해서 안되는 구간이나, 신호위반 등등 어떤 경우엔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문제는, 벌점이

    thefoodstory.tistory.com

     

    음주운전자 이외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음주운전자 이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 과정은 법규준수 교육과 배려운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법규준수교육 6시간

    법규준수교육
    교육대상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보유 시 별도 혜택없음
    수강료  48,000원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려운전교육 6시

    배려운전교육
    교육대상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교육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료  48,000원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현장참여교육)

    이 교육과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에 동일 교육 수강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이수 혜택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수강신청 절차 1.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수강료  64000원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교육안전교육 신청방법 

    특별교육안전교육은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특별교육안전교육을 신청예약 할 땐,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 후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해당 경철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취소 기간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 외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교육안전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이 가능합니다. 교육예약시엔 반드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 인터넷 예약이 어려울 경우엔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방문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교육을 예약하는 방법은 1577-1120을 통해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찾기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특별교육안전교육 교육예약을 위해 접속하면 일정확인과 예약진향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확인은 교육예약과는 별도로 교육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페이지 입니다. 실제 수강신청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진행을 클릭하시면, 실명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간편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간편인증

     

    천천히 안내대로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교육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교통안전교육 신청대상이라 알고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교육안전교육 미이수시

    도로교통공단은 특별한 날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에게 특별감면을 받은 의무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별교육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의 경우, 개별 우편으로 통지가 되며, 대상자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광고코드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