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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땐 일시정지"…적발시 범칙금에 보험료 10% 할증방송정보/사회 경제 2022. 1. 14. 22:18반응형
우횢[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천천히 지나가면 됐는데요. 한 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만 70명 가량으로 집계되면서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점에 범칙금은 물론, 반복되면,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오늘 포커스는 우회전 차량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버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지난해 충남 당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인천에서도 25톤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하상규 / 인천 시민 (지난해 12월)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할 때 애가 파란불인데 건너갔거든요. 덤프가 그걸 못 본거 같아요."최근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이백 열 두명, 부상자는 만 삼천여 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사고를 줄이기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는데,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는 물론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지금까지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면 됐지만 바뀐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이렇게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있기만 해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갔거나 멀리서 뛰어오더라도 기다려야합니다.
또, 아무도 없어서 지나갔더라도 갑자기 사람이 뛰어와 사고가 난다면 100% 차량 과실이죠.
차량 운전자
"멈춰야죠. 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법 개정되는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에만 멈춰야 된다가 되니까 사고 예방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모든 차는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정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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