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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0일부터 시행!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미접종자 '혼자서도' 못 간다
    방송정보/사회 경제 2022. 1.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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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했다. '4인 제한'과 '밤 9시 영업' 등은 이달 중순까지 계속된다. 새해에는 대형마트·백화점을 이용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를 준비해야 한다.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1일로 연기했다. 방역패스 시행 시기에 맞춰 접종 유효 인증을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새해에도 사적모임 4명까지… 영화관은 밤 9시 입장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4인 제한·식당 21시 영업 등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당분간 계속된다. 새해에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은 그대로 21시까지 유지한다.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지금과 동일하다.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 22시 제한에서 완화됐다. 이달 3일부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객은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밤 9시까지 입장할 경우 영화·공연이 종료할 때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밤 12시를 넘으면 안 된다.

    권 차장은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등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동네 마트는 제외

     

    3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거리두기 연장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1.12.31/뉴스1다음 달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대형마트·백화점도 이용객의 백신 접종 증명과 PCR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네 작은 마트나 일반적인 슈퍼마켓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총 2003개다.

    권 차장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둔다. 이달 10일부터 적용한다. 계도기간을 1주일 부여해 본격적인 단속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 16일까지 시행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16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한다.

    미접종자가 대형마트·백화점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라면 격리해제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 불가자라면 접종 예외 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

    식당·카페 등에 허용한 미접종자 1인 이용은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접종자 혼자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다.

    이번 발표에서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은 없었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방역 조치를 강화해 현재 방역패스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했지만… 이달까지 백신 접종 서둘러야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회원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면·비대면 수업 동시 시행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뉴스1학부모의 반발을 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한 달 연기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실질적인 단속은 4월부터 이뤄진다. 계도기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두 달가량 미뤄지는 셈이다.

    권 차장은 "작년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병인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 이유는 학원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일에 맞춰 방역패스를 얻고자 하는 청소년은 늦어도 이달 2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 3주 뒤인 다음달 14일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이후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기간인 2주가 경과해야 3월 1일이 되고 접종 증명이 유효하다.

    방역당국은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적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4월 1일에 맞춰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달 3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방역패스가 인정된다.

    추가 접종이 권고되지 않은 만 1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은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나도 방역패스 효력이 계속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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