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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급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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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자가 일시 귀국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생활정보/해외생활정보 2023. 7. 9. 07:10
해외 장기체류자 중에서도,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에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복지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라는 항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의 필수 체류 기간을 거쳐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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