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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장기 체류자가 일시 귀국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생활정보/해외생활정보 2023. 7. 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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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장기체류자 중에서도,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에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복지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라는 항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의 필수 체류 기간을 거쳐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입국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쳐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시(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면, 한국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해외 장기 체류 급여 정지 및 해제

     

    해외 출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출국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국 후 2~3일 정도가 지나 급여정지를 해제합니다.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업무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은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국시엔,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이는 , 출국한 사람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도용·부정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한 다음엔, 2-3일 후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해서 급여정지를 해제한 다음 병원을 이용해야하는데, 건강보험 급여 정지 상태를 알지 못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을 할 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출국자'로 분류돼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진자 조회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진료받을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분류된 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 진료와 처방(조제)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후 귀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제해야 하는 이유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해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보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 비용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귀국 후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해제하여 국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 상태에서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체납된 보험료를 정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해제하여 보험료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3) 법적 의무: 국내 거주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후에도 국내 거주자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해제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의료비 보장, 보험료 부과, 법적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를 통해 귀국 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일시 귀국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해외 장기 체류자의 한국 일시 귀국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어떻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현재 논의 중인 바에 따르면,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한국에서 직장에 고용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 가입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즉시 가입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이 아닌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적용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자동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한국 직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소를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 등의 경우 한국 입국 직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내국인'으로 적용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인 영주권자도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되어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를 해제하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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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와 외교부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의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재가입하고 내국인 급여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영구귀국할 경우에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권 취소 등의 증빙서류와 영주귀국 신고를 한국 외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재외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신속하게 재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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