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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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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땐 일시정지"…적발시 범칙금에 보험료 10% 할증방송정보/사회 경제 2022. 1. 14. 22:18
우횢[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천천히 지나가면 됐는데요. 한 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만 70명 가량으로 집계되면서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점에 범칙금은 물론, 반복되면,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오늘 포커스는 우회전 차량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버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지난해 충남 당진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인천에서도 25톤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하상규 / 인천 시민 (지난해 12월)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할 때 애가 파란불인데 건너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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