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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결국 법정구속됐다방송정보/연예 스포츠 2021. 1. 15. 16:35반응형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3) 씨가 이번에는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씨와 동거인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같은 판결이 내리지자 반민정씨는 오늘 15일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반씨는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며 "폭력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반응형'방송정보 >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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