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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25일부터 시행
    방송정보/사회 경제 2020. 12.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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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23일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지난달부터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상황에 따라 이달 중 마대 1만장, 내년 초 3만장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와 126곳의 민간 선별업체, 24곳의 재활용업체 등을 거쳐 재활용된다. 이들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한다.

    또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해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발굴한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톤(전체 재활용량 24만톤의 11%)에서 2022년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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