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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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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중단방송정보/연예 스포츠 2020. 12. 23. 04:14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 강력 권고 종교시설 2.5단계 전국 확대…비대면 원칙·모임식사 금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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